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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연금 유족연금 총정리 — 지급률 40~60%, 배우자·자녀 신청법 한눈에

유족연금 2026 가입기간별 지급률 한눈에 최대 60%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월 25,550원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매달 부양가족연금액도 추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유족연금의 자격, 지급률, 수급 순위,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구분 2026년 기준 지급 대상 가입기간 1년 이상 가입자, 노령·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 사망 시 유족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장애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 조부모(60세 이상) 부양가족연금(배우자) 연 306,630원(월 약 25,550원) 부양가족연금(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월 약 17,030원) 배우자 지급정지 소득 있는 배우자는 최초 3년만 지급 후 55~60세(출생연도별 상이)까지 정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전자민원·'내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등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자격은?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노령연금·장애연금(2급 이상)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중에서도 배우자가 1순위, 25세 미만(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가 2순위, 60세 이상 부모가 3순위, 19세 미만 손자녀와 60세 이상 조부모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