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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이렇게 받으세요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1·2유형 · 구직활동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부양가족 시 최대 월 100만 원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청년에게 생활비와 취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됐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월 1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격, 1·2유형 차이,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구분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1유형) 월 60만 원 (전년 50만 원) 부양가족 추가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기간 6개월 (구직활동 이행 조건) 2유형 취업활동비·직업훈련 등 서비스 중심 신청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1유형(현금 중심)과 2유형(서비스 중심) 으로 나뉩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분은 1유형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은 2유형이 적합합니다. 1유형 신청 자격 나이 — 15~69세 구직자 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단, 청년(만 15~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합니다. 2유형은 누가 받나요? 1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소득 기준을 넘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등)도 2유형으로 참여해 직업훈련, 취업활동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