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선정기준액·재산기준·신청방법 한눈에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올랐고, 수급 가능한 소득 기준(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연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
| 대상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은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
| 선정기준액(단독)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부부)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인상)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온라인)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기준이 조정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4가지 조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 ②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③ 소득 기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④ 제외 대상이 아닐 것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대비 인상)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가 전년 대비 19만 원, 부부가구가 30만 4,000원 인상됐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방법)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되어, 일하는 어르신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합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중·저소득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수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월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9,760원·부부 합산 약 559,520원이 지급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2월분부터 받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elfare.go.kr)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요청해 직원이 직접 방문 지원합니다.
내 수급 여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welfare.go.kr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9,760원입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Q4.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만 65세 전후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및 국민연금공단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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