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총정리 — 1종·2종 본인부담금·소득기준·신청법 한눈에
의료급여 2026 1종·2종 본인부담금·소득기준 총정리 중위소득 40% 이하 입원비 면제 · 외래 1,000원부터 병원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라면 의료급여 를 꼭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인 가구에 입원·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종은 입원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2026년에는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 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 1종·2종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2026년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약 102만원, 4인 약 260만원) 1종 본인부담 입원 무료 / 외래 1,000~2,000원 / 약국 500원 2종 본인부담 입원비 10% / 외래 1차 1,000원, 2~3차 15%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자 월 6,000원(연 72,000원) 지원 2026 주요 변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1.~)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의료급여는 보험료 없이 국가 예산으로 진료비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핵심이며, 진료비 본인부담이 매우 낮거나 면제됩니다. 2026년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6.51% 인상)을 기준으로 한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 약 102만 5,695원, 2인 약 168만 5,158원, 4인 약 259만 7,895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 되어,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부양비 산정 없이 지원받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세대(노인·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 등), 보장시설...